차량 명의이전 서류와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비용까지

차량 명의이전 서류를 알아보고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 간 차량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직접 차량 명의이전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동차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차량 명의이전을 할 때 필요한 서류도 제법 많습니다. 아래에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이전등록 절차

차량 명의이전 서류와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차량 이전등록 절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이전등록은 크게 다음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1. 차량 등록 및 명의 이전 서류 접수
  2. 취득세 고지서 발행 및 납부
  3. 공채 및 인지 구매, 증지 수수료 납부
  4. 차량 등록 및 자동차 등록증 수령

 

차량 이전등록은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각종 고지서 및 수수료 납부는 은행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대부분 관공서 근처에는 은행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만 잘 준비해 간다면 한 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많지만,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므로 아래 서류들만 신경 써서 준비하면 됩니다.

 

차량 명의이전 서류

차량 명의이전 신청을 위해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담당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등 함께 방문하기 용이한 사이일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물론,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경우 서류 준비간소화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명의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때, 차량 명의이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이 준비할 것

양수인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은 자동차를 인수하는 사람으로서, 본인 신분증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명의이전 전까지 가입한 후, 가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양수인의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책임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는 명의이전 전까지 준비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자와 양수인의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최근 저도 명의이전을 진행했는데, 현장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보험 가입은 신청 전에만 완료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산으로 모든 정보가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할 곳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이 준비할 것

양도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찌보면 신분증 하나만 준비하면 끌인 경우도 있습니다.

  1.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2. 차량등록증

양도인은 이 두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자동차 등록증이 있으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이 필수 서류로 요구되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가급적이면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인이 미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양도인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양도인은 차량에 압류나 체납이 있을 경우, 이를 말소해야 합니다.

다만, 저당은 승계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인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서류

아래 서류들은 차량 명의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 시 한 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는 명의이전을 신청하는 서류이며,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양도했다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이전등록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이 두 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전등록 신청서 양식입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아래 자료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입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다운로드

 

시, 군,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은 명의이전 신청 가능 장소에서도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수인 양도인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신분증 신분증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 등록증

 

양도인, 양수인 중 한 명이 방문할 때

양수인 또는 양도인 중 한 명만 방문할 경우, 차량 명의이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수인만 방문할 때

양수인만 방문할 경우, 명의이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이 직접 방문할 때는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준비했다면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했다면 서명 필요)
  3. 신분증 (양수인)
  4.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양수인)
  5.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

 

각 항목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자동차 등록증을 사전에 양도인에게 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역할을 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여 도장을 받거나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비용 자세한 후기를 살펴보시려면 아래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양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인감증명서와는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만약 매수자가 중고차매입업체라면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재된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차량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니, 발급받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인만 방문할 때

양도인만 방문할 때는 아래와 같은 차량 명의이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수인 도장 날인 필요)
  3. 신분증 (양도인 본인)
  4. 신분증 사본 (양수인)
  5.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양수인)
  6. 위임장 (양수인 도장 날인 필요)

위임장 양식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수인이나 양도인이 혼자서 차량 명의이전을 진행하려면 양식에 도장을 미리 받아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져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양수인 또는 양도인 단독으로 이전 등록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 양도인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
신분증(양수인) 신분증(양도인)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양수인)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양수인)
자동차등록증(필요 시) 자동차등록증(필요 시)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 날인 필)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수인 날인 필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인) 신분증 사본(양수인)
위임장

 

차량 명의이전 비용

  1. 수입증지: 서울 1,500원 (기타 지역 1,000원)
  2. 수입인지: 3,000원
  3. 취등록세 및 공채비용 등: 차량에 따라 상이
  4. 기타 차량번호 변경 시 비용: 등록면허세 15,000원, 번호판 대금 11,000원 (대형 번호판: 12,500원)

 

증지와 인지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일회성 비용인 취등록세는 차량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승용차: 과세표준의 7%
  2. 화물차 및 승합차: 5%
  3. 영업용 차량: 5%
  4. 경차: 4% 부과 후 40만 원 면제

 

취등록세는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취득세가 얼마나 발생할지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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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확인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이 잘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결과는 자동차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을 조회하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아래에 제시된 자동차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한 후,

발급열람민원’을 선택합니다. 게시판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여기까지 차량 명의이전 서류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 명의이전 서류, 절차, 및 비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차량 명의이전 서류와 절차 비용까지
차량 명의이전 서류와 절차 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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